본문 바로가기
3단계 지키기

💡 금 매매 시 세금 부과 기준 - 꼭 알아야 할 절세 방법!

by 살멘 (SalaryMentor) 2025. 6. 15.
반응형

금 매매 시 세금 부과 기준 - 꼭 알아야 할 절세 방법!

 

 

요즘 같은 고물가, 고금리 시대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‘금 투자’. 하지만 금을 사고팔면서 발생하는 세금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고, 투자 수익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. 특히 금 매매 시 세금 부과 기준을 정확히 모른 채 투자했다가, 나중에 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로 인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 

이번 포스팅에서는 개인 투자자가 금을 사고팔 때 적용되는 세금 종류, 비과세 조건, 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. 금 투자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!


📌 금 매매 시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금 종류는?

  1. 부가가치세 (10%)
    • 실물 금을 구매할 때는 부가가치세 10%가 추가됩니다.
    •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금을 구매할 경우, 실제로는 110만 원을 지불해야 하죠.
    • 하지만 주의할 점! **금융상품으로 금을 거래할 경우(예: 금 통장, KRX 금시장)**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.
  2. 양도소득세
    • 금을 사고팔면서 연간 25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, 그 초과분에 대해 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    • 세율은 **기본적으로 20% (지방세 포함 시 22%)**이며, 세무 신고 대상입니다.
    • 단, KRX 금시장과 금 통장을 통한 거래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므로 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.
  3. 기타소득세
    • 위탁판매나 위임판매 형태로 금을 매각해 수익을 올릴 경우, 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

✅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

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, 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금 매매 시 세금 부담이 없거나 매우 낮습니다.

  • KRX 금시장 거래
    KRX 금시장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입니다.
    여기서 매매하면 부가세 및 양도소득세가 모두 면제되며, 거래는 증권사를 통해 가능합니다.
    단, 거래 내역은 국세청과 공유되기 때문에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.금 통장 (골드뱅킹)

  • 시중 은행에서 운영하는 금 통장은 실물 금이 아닌 ‘금의 가치’만을 거래하는 방식입니다.
    실물 인출 시 부가세가 붙지만, 통장 내 금 시세 차익은 양도소득세 비과세 대상입니다.
    단, 매매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.

  • 소액 실물 금 구매 (선물용)소액 구매로 간주되거나 선물용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실물 금을 구매하는 경우, 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    하지만 매각 시점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, 신고 여부에 따라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
💡 금 매매 시 절세 꿀팁

  • 사업자 등록 후 금 매입 시 부가세 환급 가능
    만약 금을 사업 목적으로 매입하고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, 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. 단, 엄격한 증빙 요건이 필요합니다.

  • 현금 거래 시 주의사항
    과거에는 금을 현금으로 거래하며 세무 회피가 가능했지만, 최근에는 국세청이 자금 추적 기능을 강화해 현금 매입 내역도 추적이 가능합니다.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.

  • 가족 간 증여도 세금 대상
    금을 가족 간에 이전하더라도 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, 주의가 필요합니다. 연간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는 무세지만, 그 이상일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📝 마무리하며…

금 매매 시 세금 부과 기준은 거래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.


실물 금인지, 금융상품인지, 거래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 부가세·양도세·기타소득세가 각각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, 투자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.

 

특히 KRX 금시장이나 금 통장처럼 비과세 혜택이 있는 투자 방식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.
금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싶다면, 세금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

반응형